홈 > 요금조회납부 > 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
상수도 업종이 가정용이면서 사용량이 30톤일 경우
ㆍ1단계 요금(1톤 ~ 20톤 ) : 20톤 × 640원 = 12,800원
ㆍ2단계 요금(21톤 ~ 30톤) : 10톤 × 1,010원 = 10,100원
합계 : 30톤 = 22,900원 고지금액 : 22,900원 + 구경별 요금
상수도 업종이 일반용이면서 사용량이 100톤일 경우
ㆍ1단계 요금(1톤 ~ 50톤 ) : 50톤 × 1,230원 = 61,500원
ㆍ2단계 요금(51톤 ~ 100톤) : 50톤 × 2,100원 = 105,000원
합계 : 300톤 = 166,500원 고지금액 : 166,500원 + 구경별 요금
상수도 업종이 욕탕용이면서 사용량이 1000톤일 경우
ㆍ1단계 요금(1톤 ~ 500톤 ) : 500톤 × 1,200원 = 600,000원
ㆍ2단계 요금(501톤 ~ 1,000톤) : 500톤 × 1,880원 = 940,000원
합계 : 1,000톤 = 1,540,000원 고지금액 : 1,540,000원 + 구경별 요금
상수도 업종이 가정용이면서 사용량이 30톤일 경우
ㆍ1단계 요금(1톤 ~ 20톤 ) : 20톤 × 690원 = 13,800원
ㆍ2단계 요금(21톤 ~ 30톤) : 10톤 × 1,090원 = 10,900원
합계 : 30톤 = 24,700원 고지금액 : 24,700원 + 구경별 요금
상수도 업종이 일반용이면서 사용량이 100톤일 경우
ㆍ1단계 요금(1톤 ~ 50톤 ) : 50톤 × 1,320원 = 66,000원
ㆍ2단계 요금(51톤 ~ 100톤) : 50톤 × 2,250원 = 112,500원
합계 : 300톤 = 178,500원 고지금액 : 178,500원 + 구경별 요금
상수도 업종이 욕탕용이면서 사용량이 1000톤일 경우
ㆍ1단계 요금(1톤 ~ 500톤 ) : 500톤 × 1,290원 = 645,000원
ㆍ2단계 요금(501톤 ~ 1,000톤) : 500톤 × 2,020원 = 1,010,000원
합계 : 1,000톤 = 1,655,000원 고지금액 : 1,655,000원 + 구경별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