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진천군 공공체육시설 사용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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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18 17:35:05.0 |
첨부파일 | |||
1. 체육시설 이용시간 변경 - 변경전 : 평일 06:00~22:00, 주말/공휴일 06:00~18:00 - 변경후 : 평일 06:00~22:00, 주말/공휴일 06:00~20:00
2. 진천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변경(전용/일반 사용료) - 변경전 : 관내/관외 사용료 동일 - 변경후 : 관내 전과 동일, 관외 사용자 예약시 전용/일반 사용료 50% 가산
3. 전용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 변경전 : 관내 주민(주민등록상 주소지 진천군)의 체육시설 사용 - 변경후 : 관내 주민 또는 기업체(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진천군)의 체육시설 사용
4. 테니스장 사용신청 변경 - 변경전 : 1인사용시간/코트 제한 없음 - 변경후 : 1인 2시간/1코트만 허용
5. 풋살장 유료 - 변경전 : 사용료 없음 - 변경후 : 1시간/5,000원(감면없음), 조명탑 1시간/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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