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안내사항
사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실제 이용률이 30% 미만일 경우
-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 ① 2021-12-0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 ② 진천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 ③「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입장의 거절 및 퇴장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이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