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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개인사용자 감면율

50%감면

  • 감면규정 (제 14조 제 3항 관련) : 장애인 (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국가유공자 , 기초생활 수급자 , 병역명문가

전용사용자 감면율

전액감면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군을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군의 스포츠 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0%감면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한 가지만 적용하며,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사용료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진천군체육회, 진천군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어린이, 경로우대자, 군인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개정 <2021.12.1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2.1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2.1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2.1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2.1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2.1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2.10.>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2.10.>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12.10.>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12.1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1.12.10.>
    •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종 경기 및 활동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1.12.10.>
    • 관내 주민 또는 기업체(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진천군)의 체육시설 사용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1.12.10., 개정 2023.12.4.>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1.12.10.>
  • 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일반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