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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원/시간)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시설명 사용구분 평일 주말/공휴일 비고
축구장(천연잔디) 체육경기 30,000 45,000
기타행사 40,000 60,000
축구장(인조잔디) 체육경기 10,000 15,000
기타행사 15,000 22,000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체육경기 50,000 75,000 4레인 기준
기타행사 전체 15,000 22,000
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 체육경기 15,000 22,000
기타행사 20,000 30,000
다목적체육관 (종합스포츠타운외) 체육경기 10,000 15,000
기타행사 15,000 22,000
실내외 체육시설
(야구장,테니스장,풋살장 등)
체육경기 10,000 15,000
풋 살 장 5,000 5,000 감면제외
  • “기타행사”라 함은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 “전용사용”이라 함은 일정기간(주간․야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부대시설사용료(음향, 조명탑, 전광판)는 별도의 요금을 추가 부담한다.
  •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관외거주자(단체)는 주민등록상 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화랑관 사용료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화랑관 일반
이용료
기준 이용료(1인기준) 비고
개인 단체 단체는 동일한 목적으로 구성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1회(2시간) 1,000 500
전용
사용료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무대포함) 비고
평일 주말/공휴일 평일 주말/공휴일
주간 30,000 45,000 65,000 90,000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단, 중계방송 · 부대시설 · 상업사용료는 별도
야간 45,000 60,000 90,000 130,000
상업
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 x 부당가격) 판매액의 20% 프로그램 및 기타 물품 등을 판매하되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물품판매 매출금액원가 x 판매수량 이익금의 20%
영화 등의 촬영(CF 포함) 주간 30,000
야간 45,000
애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 1일 1개 3,000
기타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문 1일(1.0 x 10m 이내) 2,000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원/시간)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시설명 사용료 비고
개인 단체(동호회 등)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소프트)테니스장(실내,실외) 5,000(1면 기준) 전기사용량 실비 1일 2시간
다목적실내체육관 5,000(1면 기준) 전기사용량 실비
실외체육시설 해당없음 전기사용량 실비
씨름장 해당없음 전기사용량 실비
소규모시설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무료 전기사용량 실비
(월 20만원 한도지원)
실내외 체육시설 해당없음 전기사용량 실비
  • 감면규정(제14조 제3항 관련)
    •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관외거주자(단체)는 주민등록상 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 개인 50%감면 : 장애인 (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병역명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