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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신고온라인으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환불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확인 및 환불 → 환불요청하기 에서 가능하며, 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다만, 7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가능하며 수거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q 버리기 아까운데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 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을 신규 구입하셨을 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대형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또한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이상 대형폐가전의 경우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www.edtd.co.kr)로 접수하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합니다.

q 배출하려는 폐기물이 목록에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배출하려는 대형폐기물이 목록에 없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 품목으로 신청하시고 비고란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거담당자 확인 후 수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환불은 언제쯤 처리되나요?
환불신청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다만, 7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가능하며, 수거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q 이미 수거한 폐기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거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으실 수 없으니, 배출 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신청된 내역과 다른물건을 배출할 수 있나요?
신청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배출품목 변경을 원하시면 식산업자원과(043-539-346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납부필증 출력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출력이 어려운 경우 빈 용지에 신고필증번호(바코드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 등을 기재하여 대형페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q 신청 없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대형폐기물은 신청 없이 무단배출하시면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복인쇄 및 환불된 신고필증을 재사용한 경우 배출된 대형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무상으로 버릴수 있는 품목이 있나요?
- 단일수거 가능품목(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등)

- 다량 배출품목(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 청소기 등 1m미만 소형폐가전의 경우 5개 이상 배출 시에는 무상 방문 수거(1599-0903)가 가능합니다.

(※ 무상배출 불가능한 품목인 경우 배출하기시 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식산업자원과(043-539-3462)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q 수거는 언제 하는건가요?
폐기물 수거는 1~2일이내 수거를 하며,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는 상황에 따라 지연 될 수 있습니다.
q 대형폐기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출신청] → 배출 신청서 작성 → 수수료 결제하기 → 신고필증 출력 →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에 신고필증 부착 및 빈 용지에 신고내역 기재 → 배출
q 타지역과 금액과 기준은 같나요?
- 진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4장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의 부과·징수 제2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q 대형폐기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생활용품 등 품명식별과 개별계량이 가능한 폐기물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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